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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47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