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6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3351호 사건의 1, 2 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2016 고단 3351호 사건의 1, 2 항 기재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2016 고단 3351호 사건의 1, 2 항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2016 고단 3351호 사건의 1, 2 항 기재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주문에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심 판시 2016 고단 3351호 사건의 1, 2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죄 모두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