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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김해시 B, 4 층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리모컨으로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유료게임으로 변경된 ‘SUPERCOW( 슈퍼 카우, 등급 분류번호: CC-OM-140326-002)’ 게임 기 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 당 현금 10,0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기 사진, 진술서 사본, 영업장 부 사본, 등급 분류 확인 및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불법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고 두 번 다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며, 무상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