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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할 순서에 피해자 D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m, 폭 약 3cm)를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를 향해 위 쇠막대를 수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D의 팔꿈치, 손목 등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8세)을 향해 위 쇠막대를 수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E의 팔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무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