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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1:58경부터 같은 날 22:03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리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C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히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C에 대한 속기록, 그림 1매(증거기록 28쪽)

1.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D(가명)에 대한 속기록, 그림 1매(증거기록 85쪽)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자 D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