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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4 2019구단63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부터 1987. 9. 30.까지 B에서 석재 및 석공 품 제조업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8. 3. 20.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근로 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진폐 정밀 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 병형이 ‘ 진폐의 증 (0 /1), 심 폐기능 정상 (F0)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 급여부지급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공으로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이하 ‘ 흉부 CT’ 라 한다) 상 진폐 병형 제 1 형 진단을 받았고, 2018. 7. 11.부터 2018. 7. 13.까지 근로 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시행한 진폐 정밀 진단에서도 진폐 병형 제 1 형으로 동일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 C 의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제 1 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