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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01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18,106원 및 그중 45,997,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4,600만 원을 만기일 2019. 4. 30.,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위 대출금의 2019. 11. 12. 기준 원리금은 51,018,106원(= 원금 45,997,454원 지연이자 5,020,6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018,106원 및 그중 원금 45,997,454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