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49506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