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 남, 31세) 은 그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0:20 경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290,000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봉사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도우미의 봉사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