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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26605 판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39 (2010.03.31)

제목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양도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계약서만 낮은 가액에 작성되었고, 실제는 시가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7,763,340원의 부과처분 중 121,926,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9.부터 2010. 4. 13.까지 문구ㆍ완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글로벌(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9. 15.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던 이사 안BB로부터 소외 회사 비상장주식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이하 '이 사건 거래'), 안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9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를 작성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3,695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재산가액 936,510,000원에 대한 증여세 377,763,3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2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경 안BB로부터 1주당 가액 60,000원(양도가액 총 108,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주식 18,000주를 취득하였고, 다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우려한 안BB의 부탁으로 세금신고용으로 1주당 가액을 5,000원(양도가액 총 9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을 작성하였던 것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안B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라 한다)는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8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과 달리 안BB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의 기재와 같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합의서 및 금융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안BB가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나) 금융자료 내역

(3) 원고는 안BB가 운영하는 'CC트레이닝'라는 업체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경 위 CC트레이닝에서 독립하여 소외 회사를 창립하였고, 소외 회사의 창립 당시 안마예가 50% 지분을 출자하였다.

(4) 한편, 신EE, 안DD, 김정현은 안BB의 어머니, 남동생, 친척이다.

(5) 신EE은 명동에서 '해피AA'라는 사업체(도・소매문구, 팬시업 영위)를 2001. 1. 22.부터 2005. 7. 4.까지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와 공급가액 469,000,000원(2003. 1기부터 2003. 2기까지)에 이르는 거래를 해왔다. 또한, 안DD은 'FF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와 공급가액 218,000,000원(2004. 2.71)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6) 기타

(가) CC트레이닝은 2005. 6. 말 내지 7. 초순경 사이에 부도처리되었고, 안BB는 부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CC트레이닝 소속 직원은 '안BB의 지시로 선EE의 계좌에 원고가 1,500만 원을 두어 번 입금한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당시 2009. 5. 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과 위 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와 안마예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 양수가액의 수정신고를 권장함과 동시에 증여세 과세의 예고통지를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주식 매매가액이 실제로는 1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선모의 증언, 중소기업은행 구의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안B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원고가 진정한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과 달리 양도인인 안마예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찍힌 안BB 인감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①에 찍힌 안BB 인감의 인영과 다르다.

O 원고가 신EE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합의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막역한 사이인 안BB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길래 더 준 것일 뿐이라는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보장하기로 한 안BB의 출자 원금(90,000,000원)과 안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합계 135,000,000원(2003. 4.부터 2004. 12.까지 9개월 동안 매월 15,000,000원) 등이 원고가 실제 위 기 간 동안 안BB에게 지급한 151,000,000원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O 이 사건 합의서에서 보장하기로 한 안BB의 출자 원금 90,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의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은 안BB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원금 90,000,000원을 주식 양수대금으로 정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O 신EE과 안DD은 '해피AA'와 'FF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별도로 거래를 해왔으므로 그들이 안마예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EE과 안D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안BB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해피AA' 또는 'FFF'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개개의 공급가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입금액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다른 수단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할 만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

O 원고는 안BB가 관리하는 신EE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원고가 당초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을 제출하였다가 증여세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달리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를 제출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