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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 15:00 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한들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 등으로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26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성명 불상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수 받은 접근 매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10. 28. 13:54 경부터 같은 날 14:38 경까지 피해자 E에게 “ 신한 캐피탈 대출상담사 F 인데, 연 이자 8.5%에 4,000~5,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코드에 연체가 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신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등,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