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91』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7. 20: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F(32 세) 과 피해자 G( 여, 31세) 의 어린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낸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위 피해자들의 일행 일행인 피해자 H( 여, 53세) 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총 길이 약 90센티미터, 최대 직경 약 10센티미터) 로 피해자 I(31 세) 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G의 허리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일명 ‘ 노란색 패딩’) 의 몸통을 각 1회 차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신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7. 2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행인들과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K(30 세 )에게 " 경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L(34 세 )에게 " 경찰 개새끼야, 죽고 싶냐 ,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개 같은 새끼,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585』 피고인은 2017. 7. 21. 10: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 택우 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633-15에 있는 류가 네 양 꼬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M 라보 롱 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G,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