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1865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2.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의, 2008.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2.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의, 2008. 8.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