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1. 2. 4.까지...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 1 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 1 심 판결정 본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7. 29. 제 1 심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 받고 2020. 8. 7. 제 1 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거나 을 제 2호 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