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3. 10. 31. 소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4.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2014. 3. 7.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C, 아버지인 피고 D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외 E가 2013. 10. 31.경 당시 아들과 사귀고 있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와 소외 E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구체적으로, 소외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1,300만 원을 이를 입금받은 다음날인 2013. 11. 12.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고, 피고 B가 E에게 입금한 보증금 99,695,000원을 2013. 11. 14. 6,000만 원, 2014. 2. 10. 39,650,000원을 두차례에 걸쳐 모두 반환하였으며, 소외 E가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 D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