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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나10283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4. 4. 골프 회원권모집 및 회원권거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총입회금 4,200만 원[= 2,000만 원(입회보증금 : 회원만기시 지급되는 금액) 2,000만 원(입회금 : 서비스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는 제반 운영관리비용) 200만 원(부가가치세)]에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총입회금 4,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중 입회보증금 2,000만 원은 2016. 5. 9. 피고 명의의 계좌에 에스크로 방식으로 이체한 사실, ③ 이 사건 입회계약 입회약관 제14조 제1항은 ‘회원 입회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원과 회사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입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입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입회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을 위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① 금융권해지서류, ② 만기반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서류 중 만기반환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입회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