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핸드폰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양손으로 감싸고 있던 핸드폰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목격하게 된 경위, 위치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핸드폰을 양손으로 감싼 채 잠이 들었다가 친구의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양손에 있던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E이 목격한 상황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E이 상황을 목격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옆 전동차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함)고 주장하나, E은 피해자 및 피고인과 같은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맞은 편 대각선 방향의 좌석에 앉아 있었기에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당시 전동차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불과 4명의 승객이 탑승하였기에 시야에 장애요소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취객의 물건을 훔쳤던 피고인의 과거 범죄수법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을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