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명도 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제주시 C 임야 8,249㎡ 중 별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내지 15행 부분을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8,249㎡ 중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위 ‘라’, ‘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소나무, 향나무 등의 분재를 놓아 점유하였고, D 임야 4,521㎡ 중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위 ‘다’ 부분 외에 별지 도면 (1) 표시 1, 2, 13, 14, 15, 16, 10, 17, 18, 19,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47㎡에도 소나무, 향나무 등의 분재를 놓아 점유하였다가 현재는 위 각 부분에 놓여 있던 분재를 모두 수거하여 점유하지 않는 상태이다’로 고치고,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이 사건 철거, 인도 및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제주시 D 임야 4,521㎡ 중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별지 도면 (1) 표시 18, 17, 11,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및 제주시 C 임야 8,249㎡ 중 별지 도면 (1) 표시 20, 21, 22, 19, 11, 1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과 별지 도면 (2)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인도 및 그 지상의 분재 수거를 구하는 제주시 D 임야 4,521㎡ 중 무단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1) 표시 1, 2, 13, 14, 15, 16, 10, 17, 18, 19,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47㎡ 및 제주시 C 임야 8,249㎡ 중 위 ‘라’ 및 ‘차’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