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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1 2015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6. 10. 21:06경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6번지에서 완전리 선산파출소 앞까지 약 800m가량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