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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5:48 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농기계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 남리 60-3에 있는 습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 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은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총 5회나 되며,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불과 1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력, 음주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