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처 C 및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건축 중인 고시원 건물(이하 ‘D 고시원’이라 한다) 및 서울 마포구 E 지상에 건축 중인 고시원 건물(이하 ‘E 고시원’이라 하고, D 고시원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건축주이고,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2. 6.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1) C은 2011. 3. 3.경 F과 D 고시원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3. 7.부터 같은 해 11. 6.까지, 공사금액 1,59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9. 22.경 E 고시원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9. 22.부터 2012. 6. 21.까지, 공사금액 1,33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 31.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E 고시원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9. 22.부터 2012. 8. 31.까지, 공사금액 1,71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결정 F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9호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변제 각서 등 1) 피고는 2011. 12. 29. 원고 및 C에게 ‘피고는 이 사건 회생결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원고 및 C에게 피해보전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2011. 12. 19.자 각서’라 한다
), 2012. 1. 31.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손해 보는 950,000,000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2012. 1.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