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09 2016고단2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은 이웃 지간으로, 바로 옆에 인접한 주거지에 살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6:00 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창문을 대걸레 자루로 수회 가격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샌드위치 판넬을 대걸레 자루로 수회 가격하여 움푹 들어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7. 17:30 경 정읍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에 인분 등 오물을 뿌려 5만 원 상당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