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1.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파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7,590,000원, 공사기간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주식회사 E이 C 주식회사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9. 15. 10,000,000원, 2017. 9. 28. 10,000,000원, 2017. 11. 3. 3,518,000원, 2017. 11. 7. 20,000,000원, 2018. 1. 2. 10,000,000원 합계 53,5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비로 3,432,000원을 지출하여 총 공사대금은 121,022,000원(= 117,590,000원 3,432,000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중 53,518,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67,504,000원(= 121,022,000원 - 53,5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차로 진행한 파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대금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
살피건대,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121,02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