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39] 피고인은 2010. 11. 16.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가 소유 대지를 불하 받아 문제를 해결한 후 재매도하는 소위 “ 국가 사업” 을 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3억 원이 필요하다.
“ 국가 사업” 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 국가 사업” 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사업 전망과 수익구조가 불투명한 금괴 관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775]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 역 근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국가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옛날 돈, 수표, 채권 등을 구제해 주는 특수 임무를 맡고 있고, 할아버지 10명의 재산도 관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1명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가 이제 퇴원시키려고 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병원비를 빌려 주면 할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돈을 받아서 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특수 임무를 맡고 있지 않았고, 할아버지 10명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차용금을 할아버지의 입원비가 아니라 사업 전망과 수익구조가 불투명한 금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