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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합13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308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12세)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빨아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12세)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목욕탕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욕조 위에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이를 포기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23:00~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12세)가 공부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이를 포기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년 여름 03:00~04:00경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