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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021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93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 관련 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일자 소유명의인 등기원인 1 2004. 12. 28. C ㈜ 소유권보존등기 2 2010. 11. 23. D, E 2010. 11.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3 2015. 5. 11. 원고 2015. 5.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나. C㈜는 2004년경 부산 사상구 F 토지 등 지상에 아파트 G동(H, 지상 18세대 및 지하 3세대, 이하 ‘H’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H에 대하여 2004. 12. 28. 가처분결정에 의한 촉탁으로 인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H에 대한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데 2003. 7. 15. C㈜는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H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9473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15.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H의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2003. 7. 15.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6년 7월 초순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D은 C㈜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I)에서 2010. 11. 23. 이 사건 아파트를 E과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피고와 피고의 남편 J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0602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06년 7월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H에 관하여 창호, 물탱크, 정화조, 도배, 싱크대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공사대금 144,65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