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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0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2쪽 20행의 “승계하기로 하면서,” 뒤에 “임대차기간 2016. 8. 21.부터 2017. 8. 20.까지 월 차임(매월 20일 후불지급)으로 하여”를 추가하고, 21행 “정하였다.” 뒤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8행부터 20행 ‘의무가 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피고 내지 L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계 차임과 같은 월 740만 원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8.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 부분 인도 완료일인 2019. 2. 2.까지 기초사실 나.항의 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각 ‘임료’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전기료 및 원상회복비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가 1호증(현금보관증)에 따라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만료일인 2017. 8. 20.경까지의 미지급 차임만 계산하여 그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