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0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20 경 화성 시 남양 읍 소재 수작이 교차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화성로 1022 소재 비봉 IC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1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 행, 경력,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