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5나162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1) 원고 등과 피고는 인천 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14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9. 29.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40,000,000원에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등과 피고는 2011. 10. 28.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및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원고 등과 피고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원고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B, C, 피고는 원고가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시행의 원칙] 원고 등과 피고는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원고 등과 피고의 사업구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다. 2) B, C는 이 사업과 관련 업무에 대해 조력한다.

3) 피고는 이 사업과 관련 설계 및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사업의 주체] C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업무 등은 피고가 주관하며, 건축물 시공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원고, B이 주관한다. 제5조 [공동사업 투자 원고 등과 피고는 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150,000,000원의 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