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2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건물 305호에서 2011. 8. 중순경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95만 원을 지급한 뒤 6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수금을 하는 방법으로 이자율 연 368.33%의 대부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자 명단
1. 대부업등록증, 차용신청서 등 대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