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정4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11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2 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라 쥬( 배 기량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대교에서 진입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B 미라 쥬( 배 기량 249cc)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 영상 캡 쳐 화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