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2520

토지수용에 따른 부재지주처분취소 및 지장물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재지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지하배수설비의 보상금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 2013. 9. 3.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지장물 33건) - 평택시 D 지상 지장물: 밤나무 11주, 뽕나무 8주, 은행나무 19주, 엄나무 4주 - 평택시 E 지상 지장물: 참죽나무 2주, 감나무 2주, 소나무 3주 - 평택시 F 지상 지장물: 주거용 컨테이너 18㎡, 농기계창고 20.06㎡, 바닥포장 100㎡, 옥외화장실 3㎡, 평상 1식, 모과나무 2주, 무궁화나무 8주, 호두나무 3주, 구기자나무 200주, 회양목 3주, 양수기 1대, 트랙터 1대, 비료주는 기계 1개, 경운기 1대, 쟁기 2대, 제초기 1대, 이양기 1대, 트랙터용 로터리 1식, 로터리 1식, 모판 200개, 농약호수 1식, 트레일러 1대, 차고 23.1㎡, 관정 3개, 대추나무 3주, 농업용전기 1식 2) 수용개시일 : 2014. 12. 22. 3) 손실보상금: 합계 21,367,92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1) 수용대상: 수용재결상의 수용대상과 동일 2) 손실보상금: 합계 22,065,000원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재지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7. 16.과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부재지주 처분을 하였는데, 그 판단기준인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사실상 미거주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