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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7 2013고단13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인 만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24.경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냉장고, 조리대, 개수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메밀전병 등을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