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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7 2017고단15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2』 피고인은 2017. 5. 말 06: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여, 69세) 의 뒤로 가 “ 나 같은 사람이랑 친구하면 좋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414』

1. 2018.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4:00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697번 길 306 ‘ 설봉공원 ’에서, 자신의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피해자 이천 도자기사업 협동조합 관리의 도자기 전시관 주변에 정차시켜 놓은 후, 위 전시관 옆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백자 달 항아리 도자기 2점을 꺼내

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4. 자 ‘ 설봉공원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2:36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신의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피해자 이천 도자기사업 협동조합 관리의 도자기 전시관 주변에 정차시켜 놓은 후, 전시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백자 달 항아리 도자기 4점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4. 자 ‘G 호텔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3:07 경 이천시 H에 있는 ‘G 호텔 ’에서, 자신의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호텔 후문 도로에 정차시켜 놓은 후, 위 호텔에 들어가 내

부 ‘I 레스토랑’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호텔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