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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7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원고와”를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등의 부당한 사정이 발생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부터 제9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다른 시가는 그 비교표준지가 ‘대지’가 아닌 ‘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어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고 한다) 및 이 법원의 위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감정은 감정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 주위 환경 등이 유사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