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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23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선정자 E는 원고와 선정자 F의 아들이고, 피고 B, C은 ‘G’(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선정자 E는 2013. 1. 16. 광대와 코, 콧볼 등의 축소를 원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필요한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2013. 1. 23. 09:00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광대ㆍ하악골축소술 등을 받고, 피고 C으로부터 코 성형수술(콧대, 코끝, 콧볼, 비주 성형) 등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선정자 E는 2014. 6. 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양측 악관절 굳음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2014. 6. 5. 광대수술 시 사용된 금속판과 스크류 제거 수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선정자 E는 담당 의사들인 피고 B, C 등에게 2013. 1. 30. 및 2013. 2. 4. 코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지 않고 뭉툭함이 잔존하며, 콧볼 두께나 광대가 축소되지 않고, 붓기가 많으며,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2013. 2. 26. 안면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면 종전보다 통증이 더욱 증가하고, 코 안에 돌기가 만져진다고 호소하였으며, 2013. 6. 4., 2014. 2. 8. 및 2014. 5. 26.에도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B, C 등은 재수술을 거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B, C은 ①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면윤곽술을 하면서 양쪽 턱관절 사이의 간격을 좁게 수술하여 선정자 E에게 개구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고, 코 성형술을 하면서 코끝의 피부가 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