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기초사실
가. 선정자 E는 원고와 선정자 F의 아들이고, 피고 B, C은 ‘G’(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선정자 E는 2013. 1. 16. 광대와 코, 콧볼 등의 축소를 원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필요한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2013. 1. 23. 09:00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광대ㆍ하악골축소술 등을 받고, 피고 C으로부터 코 성형수술(콧대, 코끝, 콧볼, 비주 성형) 등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선정자 E는 2014. 6. 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양측 악관절 굳음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2014. 6. 5. 광대수술 시 사용된 금속판과 스크류 제거 수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선정자 E는 담당 의사들인 피고 B, C 등에게 2013. 1. 30. 및 2013. 2. 4. 코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지 않고 뭉툭함이 잔존하며, 콧볼 두께나 광대가 축소되지 않고, 붓기가 많으며,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2013. 2. 26. 안면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면 종전보다 통증이 더욱 증가하고, 코 안에 돌기가 만져진다고 호소하였으며, 2013. 6. 4., 2014. 2. 8. 및 2014. 5. 26.에도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B, C 등은 재수술을 거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B, C은 ①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면윤곽술을 하면서 양쪽 턱관절 사이의 간격을 좁게 수술하여 선정자 E에게 개구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고, 코 성형술을 하면서 코끝의 피부가 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