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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37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17.03㎡ 중 C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8.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 1층 중 C호 115.6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53만 원, 관리비 월 65,000원, 기간 2018. 10. 1.~2021. 9. 30.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8. 10.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9. 3. 이후의 차임관리비 합계 18,170,470원 미지급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9. 9. 16.)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차임관리비와 2019. 10. 1.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