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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2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F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지시 감독 하에 대포 통장 개설행위 또는 관리행위를 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 D이 통장 개설 관련 총책으로서 가담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대포 통장 개설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AP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6. 1. 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으며 통장 개설 책으로 일을 하였다( 공판기록 제 427 면). 하지만 피고인 D은 2016. 3. 경 개설했던 통장 일부가 보이스 피 싱에 연관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한 달 정도 일을 그만두었다.

2) 그런데 피고인 D은 2016. 4.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무실을 개설해 줄 테니 통장 개설 책들을 모집, 교육시키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FV 역 근처 FW 빌딩 557호 등 지에서 피고인 A, AP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공판기록 제 428, 444 면). 3) 당시 피고인 D은 인터넷 구인 광고 싸이트 ‘ 알 바 몬 ’에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내 어 통장 개설 책을 모집하고, 업무교육자료로 회사 통장을 만드는 매뉴얼 등을 직접 만들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통장 개설 책을 교육하였으며, 피고인 F, 1 심 공동 피고인 E에게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주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만들도록 하였다( 공판기록 제 429, 430, 443, 45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