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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52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관의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고, 위 경찰관이 안경을 주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까지 하여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