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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8가단1165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8. 7. 29.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15,6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2천만 원과 취득세 등 5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일뿐 원고로부터 115,6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계약금 2천만 원과 취득세 등 526만 원에 대하여 본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또는 무상, 편무 또는 쌍무, 불요식계약인데,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금이라면서 대여약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입증책임이 없는 피고가 변제금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2천만 원과 취득세 등 526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