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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19나2064

대여금잔액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는 화물 운송 자동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16. 대전지방법원 2020 간 회합 1025호로 간이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로 대표자였던 원고 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0. 10. 13.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D는 피고의 형 E의 아들로, 이 사건 회사 소재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2009년 경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와 공동으로 2011. 6. 10. 청주시 청원구 F 토지를 매수하고 2011. 7. 15. 2분의 1 지분씩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도 하였으며, 2014. 2. 경 위 식당을 폐업하고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지 입된 회사 직원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 운송업을 하였다.

다.

D는 2015년 경 E에게 화물차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E 명의로 화물 운수업을 하고 싶다며 사업자 등록과 화물차 구입 대금 등 초기 비용의 투자를 부탁하였으나 E가 신용 불량 자로( 당시 D도 신용 불량자였다)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과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어 피고에게 사업자 등록과 차량 구입 자금의 대출을 부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경 G 캐피탈에서 화물차량 2대 (H, I) 의 매수를 위해 피고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E의 동거인인 J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량에 대한 할부 구매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명의로 ‘A‘( 이후 ’K‘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K ‘라고 한다) 와 ‘L’ 2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2. 16. M 은행에 ‘K’ 와 ‘L’ 의 운영자금 입출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였다.

마. D는 2016. 2. 경부터 피고의 인감과 신용카드, 위 M 은행 계좌 통장 등을 소지하고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 화물차량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