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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3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고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관련 범행으로 단기의 실형 3 차례를 포함하여 총 7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모두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밖에 도주차량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