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 1) 사실오인 -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단순히 X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고, X는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X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F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 피고인 E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연히 외부에 출마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정당 J군 청년부장단(이하 ‘청년부장단’이라 한다
)에서 회장직까지 수행한 것은 공직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활동을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전 관행과 달리 청년부장단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입후보예정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 A, B, C, F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