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는 주거지인 광주 남구 D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0 경 주거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 15명과 아파트 관리 소장 1명이 망년회 겸 신임 회장 취임 축하를 하고자 모인,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술과 식사를 하는 도중 2012~2013 년도 자치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G(75 세 )에게 “G 선생 이 나쁜 사람아 아파트 방수공사를 하는데 C한테 500만 원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지 않느냐
”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회장 재직 시 아파트 방수공사를 한 과정에서 업자 선정을 해 주면 5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