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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20 2012고단13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2012고단1376) 피고인은 2012. 4. 20. 무렵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6. 7. 전남영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전남영암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D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피고소인 C은 고소인에게 나락대금 1억 7,000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 고소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2. 4. 5. 18:30 무렵 나락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E에 찾아온 고소인에게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고소인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고소인을 차량에 태워 고소인의 집 앞 수로에 버리고 가 고소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5. C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기 이전부터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C은 F와 함께 술에 만취하여 있는 피고인을 F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에게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 수로에 버리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전남영암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전남영암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D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2012고단1544) 피고인은 2012. 8. 8. 08:09 무렵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나락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