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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3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2:51경 서울 관악구 D 원룸 B06호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머리 위로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너 뭐야 임마,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G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테이져건(전자충격기)을 발사하여 명중시키자 피고인의 가슴에 꽂힌 전기침을 스스로 빼내고 계속하여 가위를 들고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