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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7, 83감도445 판결

[절도미수ㆍ보호감호][공1984.3.1.(723),351]

판시사항

사회복귀의지가 강한 피고인이 일시적 범행의욕을 억제치 못한 경우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이나 출소후 4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타이탄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생선 야채를 받아다가 식품점을 경영하는 사실 및 주거지역이 수재를 당했을 때 타이탄 트럭으로 주민과 가재도구를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선행으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은 한편에서는 선량한 사회인이 되려고 그 나름대로 헌신의 노력과 행동을 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재생의 굳은 결의를 갖게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 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주재우

주문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칭한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1982.11.13. 12:20 경 동해시 북평동 소재 북평시장에서 피해자 전경자의 시장바구니속에 든 돈지갑을 훔치기 위하여 손을 집어 넣다가 동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던가 혹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75.11.4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1978. 9.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각 그 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1.11.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미수 범죄사실을 범한 소위를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이 범행 당시 타이탄트럭을 직접 운전하면서 식품상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과 전과기재 범행수법(소매치기)이 동일한 점, 출소시기와 이 범행시기, 범행장소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징역1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도 공인한 것처럼 피감호청구인은 1981.4.20경 주거지인 강릉시 내곡동 444의1에서 처와 딸, 여동생을 거느리고 동아연쇄점인 식품소매점포를 설치하고, 같은 달 20, 관할세무소에 주류판매신고를 필하여 주류판매업을 겸하는 한편, 네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같은해 8.27 자동차운전면허를 얻고, 2.5톤 타이탄 트럭을 구입 손수 운전하여 인근 농어촌에서 생선과 야채등 속을 수집하여 와서 위 식품점에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또한 1982. 여름 폭우로 강릉시 남대천 제방일부가 붕괴되어 거주지역인 내곡동 일원이 침수되었을때 위 타이탄 트럭으로 이웃 주민과 그 가재도구 등을 대피시키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방지에 솔선수범의 선행을 하여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아 오게까지에 이른 정상 등은 공판기록 제148정 내지 제162정의 각 자료 및 제102정의 주민등록표와 원심증인 안천생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의 일부와 공판기록 제128정을 검토하면, 범행당일에도 배추를 사기 위하여 현금 50만원을 갖고 갔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을 때 여동생인 공소외인을 통하여 그 돈을 집으로 보낸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컨대 피감호청구인은 한편에서는 선량한 사회인이 되려고 그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과 행동을 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 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고 그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 것으로 추찰되어 위와 같은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재생의 곧은 결의를 갖게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런취지로 보여지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고, 보호감호사건은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