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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5 2017고단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9. 22: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잔돈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당신은 돈밖에 모르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 온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편의점에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도 계속하여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H에게 “ 어린 새끼가, 시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들고, 편의점 업주인 D에게도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안으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G에게 “ 이 개 자슥아, 니는 뭔 데 빠져 라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업무 방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