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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8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회사원으로 피해자 D(여, 24세)과는 2012. 3월경 E 근무 당시 알게 된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02: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에라이 씨발 개 같은 년아 제발 좀 뒤져라 완전히 떠나라~~~!!!’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용사진촬영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