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7. 18. 11: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E’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앞서 3,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니네들이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는지 보자. 야, E 씹새끼야.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12:00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앞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들, 간나들. 내가 돈 안 줄까봐 그러냐. 좆같은 년들.”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12:30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앞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간나들아, 개간나야. 술값 안 줄까봐 술 안 주냐. 좆같은 것들.”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08:30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L(40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오징어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찾아와 술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라고 하였다는...